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국적자를 대상으로, [[한국조폐공사]]에서 제작하고 [[대한민국]] [[외교부]]에서 발행하는 여권. [[북한]]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[[국가]] 및 지역에서 여권으로서 [[외국]]을 [[여행]]하는 사람의 [[국적]]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[[신분증]]으로 기능한다.[* 이는 외국뿐만 아니라 자국도 포함되는데, 여권도 엄연히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적 문서이기 때문이다.]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할 때는 [[방문증명서]]를 사용한다. 국내에서는 [[주민등록증]]과 [[운전면허증]]의 존재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.[* 2020년 12월 21일부터 여권발급 시 대한민국 여권은 [[주민등록번호]] 뒷자리 7자리가 제외된 채로 발급이 된다. (1) 여권 진위확인이 가능한 [[관공서]], [[은행]]등이 아닌 곳에서 (2)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업무에 (3) 대한민국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2개를 동시에 제출해야만 한다. 여권정보증명서는 주민센터, [[무인민원발급기]], [[정부24]]에서 발급가능하며,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에서는 무료발급 가능.] [[여권법]][* '''제2조(여권의 소지)'''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.]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. 21세기에 들어서 주변국 국민에 대해 여권 말고도 신분증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지만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[[ICAO Doc 9303]]에 따르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며, 대한민국의 경우 75년여 간 [[남북분단|국경을 통한 교류가 단절]]되어 있어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